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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분회 금품 전달' 음성 조합장 당선자 선관위 조사

  • 웹출고시간2015.03.22 19:05:18
  • 최종수정2015.03.22 19:05:15
지난 11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음성지역 한 조합장이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음성지역 한 당선자가 지난해 음성지역 한 노인분회에 수십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음성군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이에 앞서 이 당선자는 지난해 읍·면 체육회에 각각 10만원씩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경고조치에 그친 것은 당선자가 전달한 읍·면단위 체육회에는 전체 회원 중에서 농협 조합원이 25%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경고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선자와 경쟁을 벌였던 한 후보들은 "체육회에 성금을 전달한 것은 체육회 임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읍·면민들을 대상으로 성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체육회 임원 중 조합원이 25%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경고조치에 그친 것은 현직에 대한 과도하게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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