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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조합장선거] 충북선관위, 후보자 가족 고발

후보자 가족이 전화 이용 선거운동

  • 웹출고시간2015.03.08 14:45:40
  • 최종수정2015.03.08 14:45:38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후보자 가족아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후보자의 가족 A씨를 지난 6일 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에 고발했다.

B조합의 조합원이자 후보자의 가족인 A씨는 지난 1월19일부터 2월28일 기간 중 조합원 317명에게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해짐에 따라 불법행위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도위원회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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