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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열혼탁' 양상

보은 산림조합, 거제도 사업 관련 서류 경찰에 제출
일부 농협 1년새 '흑자→적자' 결산…불만 고조
"수사팀 잠복근무 벌이고 있다" 소문도 나돌아

  • 웹출고시간2015.02.08 19:35:05
  • 최종수정2015.02.08 19:35:03
3월11일 치러질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 일부 지역에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은지역에서는 산림조합과 보은농협, 남보은농협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다양한 소문과 얘기거리로 흔들리는 양상이다.

산림조합은 지난 6일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지난 해 추진했던 '거제도 사업'과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호남 조합장은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경찰이 거제도 사업과 관련한 서류를 임의 협조요청해 제출했다"며 "경찰은 또 조합원 명부 제출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 조합장은 "경찰의 임의 협조 요청은 조합장 선거와는 연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회계장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 또는 노무자에게 지급돼야 하는 일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수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해명했다.

일단 경찰은 이번 산림조합 서류 임의 협조요청 건을 선거법위반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도 지난 해 회계연도 경영결과, 단 한 푼도 배당할 수 없는 적자결산을 하자 조합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이들 농협 모두 흑자 결산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적자폭은 큰 폭이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열린 결산총회였기에 조합원들은 "1년 동안 조합에서 무슨 일을 한 것이냐"며 "조합원들은 당하고만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은지역 내에서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 경찰 수사팀이 잠복근무까지 벌이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상태다.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상혁 군수가 선거법위반 협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동시조합장 선거가 연이어 보은지역 민심을 뒤흔들고 있다.

한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조합장 선거 관련 법을 위반한 11건의 사례를 적발했다. 1건은 검찰 고발, 10건은 경고 조치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일부 입후보 예정자들이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등을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됐다"며 "불법선거는 조합원 분열과 조합장 당선 후 처벌로 이어져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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