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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2.26 18:20:15
  • 최종수정2015.02.26 18:23:3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세종시내 조합장 선거 후보인 A씨를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오늘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후보가 고발된 것은 세종시내(후보 총 25명)에선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께 조합원들의 계 모임에 참석해 찬조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시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것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 포상금(최고 1억원)도 준다"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전화(044-862-1390)로 신고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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