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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영동지청, 동시조합장선거 엄정 대처

  • 웹출고시간2014.12.10 09:13:15
  • 최종수정2014.12.10 09:13:12
청주지검 영동지청(지청장 이노공)은 내년 3월 시행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충북도와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 지역협의회를 열고 선거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서 검찰은 금품제공,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 선거 개입을 3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내년 3월11일 전국에서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1천360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영동지청 담당인 영동·옥천지역에서도 8개 조합의 선거가 이루어진다.

영동지청 이노공 지청장은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거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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