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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5.07 17:20:34
  • 최종수정2015.05.07 17:20:50
[충북일보]충북도내에서 처음으로 지난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청주 모농협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7일 청주의 한 농협 조합장 A(54)씨에 대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초께 자신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지인 B(64)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5만원권 지폐 20장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조합원 3명에게 A씨를 지지해달라며 70만원을 건넨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실시된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당시 현직 조합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번 사건 외에 경찰은 도내 현직 조합장 10명에 대해서도 불법 선거운동으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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