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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2.08 10:04:36
  • 최종수정2014.12.10 09:13:04
내년 3월11일 처음으로 농업협동조합장·수산업협동조합장·산림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충북 71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천360곳에 달한다. 선거인 수만 284만여 명, 예상후보자수가 4천여 명에 이른다. 공직선거에 버금가는 방대한 규모다. 벌써부터 입후보 예정자들의 물밑 행보가 분주하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공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지원 자격이다. 모두 96명(1차 36명·2차 60명)이 선발돼 내년 1월 5일부터(2차 선발단원은 2월 10일부터) 3월 11일까지 근무한다.

농협 단위 조합장에 대한 직선제가 실시된 것은 1988년이다. 그러나 직선제 실시 이후 정부 임명 때보다 더한 부정부패가 만연했다. 선거는 매번 돈 선거로 얼룩졌다.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조합원 및 낙선자들의 진정 및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조합원들을 상대로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적발되는 후보들이 많았다.

결국 선관위가 개입했다. 2005년 7월부터 조합장 선거를 위탁·관리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2년 전국동시선거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2014년 6월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내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준비를 마친 셈이다.

선관위는 선거운동방식도 법률로 정했다. 부정선거 여지를 없애기 위함이다. 우선 선거운동을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게 했다. 조합 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원천봉쇄 한 셈이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금품선거를 막기 위해 호별 방문도 금했다.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 지원도 1천만 원에서 10배 늘어난 최고 1억 원으로 높였다.

금품이나 향응으로 조합원의 소중한 한 표를 사고파는 행위는 결국 조합에 더 많은 대가와 비용을 치르게 할 뿐이다. 선관위가 각종 조합장 선거를 전국 동시선거로 치르는 까닭은 분명하다. 우선 부정선거의 효율적인 단속에 있다. 더불어 개별 조합장선거의 연중 실시로 인한 인력․예산 등의 낭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시대가 변했다. 입후보자예정자들은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업적과 능력·자질에 따라 조합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동시에 그런 선거풍토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 표를 위해 무슨 짓이든 하다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조합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

불법선거운동에는 한 치의 양보 없는 철저한 단속과 공정한 관리가 필수다. 따라서 각종 선거의 예방·감시·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관위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유권자의 냉정한 감시와 신고·제보 정신 역시 선거풍토 변혁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부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효율성과 공정선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으면 한다. 그래서 선거문화 혁신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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