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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2.17 23:25: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제14대 충북교육감 선거를 2일 앞둔 17일 후보간 끝내기 전략이 상호 ‘진실공방’이어지면서 유권자들의 판단기준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진실공방은 서로 사법기관 고소사태로까지 번질 전망이어서 선거가 끝난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어 충북교육계의 앞날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용 후보측 선거 관계자 L씨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6일 박노성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은 진실이 뒤바뀐 것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L씨는 “지난 9일 고교 동창과 함께 식당에서 박 후보 등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박 후보 등은 '사업이 힘들겠다, 박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3천만원을 주겠다'면서 당선 후 사업권을 줄테니 돈을 함께 벌어보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측은 “L씨가 자신의 동생과 공모해 박노성 후보에게 접근 이기용 후보의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후 양심선언을 통해 당선을 무효화 시키려 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유감스러운 점은 박후보측에서 주장하는 L씨에게는 친동생이 없는데다 성명서 대부분은 확인 할 수 없는 거짓으로 일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L씨는 “전화 통화 한 내역을 조사해 보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지난 16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L씨가 이 후보측의 비밀을 빼내 주겠다며 3천만원과 함께 교육감 당선 후 사업권을 먼저 제안해 왔다"며 "내가 돈을 주었을 경우 이를 폭로, 나를 후보에서 사퇴하게 하거나 당선 무효화시키려는 치밀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후보는 “사무장인 L씨가 이 후보 지시로 200여명의 학교장과 교감 등을 이용해 해당 학교의 전화번호가 적힌 학부모 명단을 수집해 소지하고 있어 사전선거운동으로 이 후보의 등록 자체를 포기시킬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며 “당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A씨가 개인 빚 청산과 학교 사업권 일부를 양도해 준다는 각서를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양측의 주장과 관련해 박 후보측은 L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키로 했으며, 이에 맞서 L씨도 박 후보를 명예훼손과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맞고소 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태는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특히 양측의 상반된 주장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겠으나 가뜩이나 고소고발, 비방이 많았던 이번 교육감 선거가 투표를 이틀 남겨놓고 이전투구 양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두 후보측의 고소고발 남발과 상호 비방전에 대해 교육계 인사들은 "가장 깨끗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 선거에서 정책대결은 외면한 채 흠집내기로 흐르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박 후보와 이 후보는 청주고 1년 선후배 사이로 지난 2005년 8월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해 치러진 13대 교육감 선거에서도 맞대결을 펼쳤었다.


/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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