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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가린 교육감 선거..유권자 무관심

25∼26일 후보등록..일부 지역선 `이전투구' 양상

  • 웹출고시간2007.11.26 14:33: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오는 12월19일로 예정된 울산.충북.경남.제주 등 4개 시도의 교육감 선거가 같은 날 함께 치러지는 대선에 묻혀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함에 따라 `그들만의 선거'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서 후보자 사이의 과열경쟁과 혼탁 선거 양상이 펼쳐지면서 각 지역별로 첫 실시되는 직선제 교육감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26일 울산.충북.경남.제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 진영은 25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선관위에 교육감 후보 등록을 마치고 다음달 18일까지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벌인다.

이번 선거는 울산.충북.경남의 경우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의 경우 지난해 7월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각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직선제 교육감 선거라는 의미가 있다.

이 가운데 충북.경남.제주의 경우 현 교육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이며, 울산의 경우 김석기 전 교육감이 2004년 12월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지난 7월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재선거 형식으로 치러지게 된다.

이들 지역의 교육감 선거는 교육감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무려 6명의 후보자가 난립한 울산을 제외한 3개 지역 모두 현 교육감과 또다른 후보들이 각축하는 `2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진영은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앞두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지만 같은 날 치러지는 대선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교육감 선거는 선거 자체를 모르는 이들도 적지 않을 정도로 유권자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다.

지난 2월 전국 첫 교육감 직접선거가 치러진 부산에서 15.3%이라는 저조한 투표율이 기록됐듯이 교육감 선거 자체의 흥행성이 낮은 데다가 함께 실시되는 대선의 영향력이 워낙 커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청주방송(CJB)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충북지역 유권자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2.8%에 이르는 응답자가 지지 후보를 묻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같은 달 경남 유권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경남일보의 여론조사 역시 지지 후보에 대해서 응답자의 67.4%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경남의 한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안그래도 관심이 부족한 교육감 선거가 대선 이슈에 파묻혀 유권자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다"며 "일선 교사들 가운데서도 교육감 선거가 실시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 다른 이들은 오죽하겠냐"고 답답해했다.

그는 이어 "선거 운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시민들의 무관심"이라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지지를 호소하기에 앞서 교육감 직선제의 의미를 알리고 투표를 권유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가 이처럼 시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만 후보끼리의 경쟁은 치열해 곳곳에서 과열과 혼탁 선거 양상이 빚어지며 선관위 등에 적발되는 사례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울산선관위는 지난 24일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모 고교 동문들에게 대량으로 발송된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메시지를 보낸 선거 운동원을 불러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신자의 번호가 찍힌 이 문자 메시지는 '동문 000가 출마했다. 많은 지지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후보의 대학 동문들에게도 똑같은 문구의 문자 메시지가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에서는 일부 정당들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정치색을 띄어서는 안될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제주에서는 양성언(65)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던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명이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1일 선관위의 경고 조치를 받았다.

충북의 경우 박노성(61) 후보와 이기용(62) 후보가 박 후보의 `학력 위조'를 두고 논란을 벌인 끝에 결국 지난 22일 박 후보가 이 후보를 "도교육청의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했다"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과열 선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채칠성(50)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교육 축제의 장이 돼야할 교육감 선거가 정치 축제의 장인 대선에 묻히는 바람에 유권자가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제한당하고 있다"며 "각 후보의 정책을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 정책 대결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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