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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2·3계엄 수사 속도

윤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경호처와 협의 중
앞서 세 차례 경호처 저지로 무산…"공무상·군사상 기밀"

  • 웹출고시간2025.01.20 17:46:37
  • 최종수정2025.01.20 17: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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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0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삼청동 대통령 안가 앞에서 대기중인 취재진 모습.

ⓒ 뉴시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다.

특수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5분께 "안가 내외부 폐쇄회로(CC)TV와 안가 내에 있는 비상계엄 관련 자료 확보 차원"이라며 안가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안가 CCTV 관련 자료 서버가 있는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이다.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대통령경호처 승인이 필요한 만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장 집행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번 발부받은 영장 기한이 남은 데 따른 추가 시도로 파악됐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전에도 대통령실과 안가,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내세운 경호처의 비협조로 진행되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경호처 저지로 무산됐다.

같은 달 17일에도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비협조로 불발됐다.

대신 경호처로부터 극히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27일에도 대통령 안전가옥 CCTV 확보를 위해 삼청동 안가와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경호처의 불승인으로 실패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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