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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첫날 조사 후 서울구치소 이동

묵비권 행사하는 윤 측에 심야조사 동의 어렵기 때문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해야

  • 웹출고시간2025.01.15 16:31:20
  • 최종수정2025.01.15 17:36:50
[충북일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여부가 48시간 내에 결정된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 관저에서 체포해 과천 공수처로 이송해 오전 11시께부터 윤 대통령을 조사했다.

오전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오후엔 이대환 부장검사가 각각 조사를 맡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현직 대통령 예우차원에서 조사 전 티타임을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수처 3층 영상녹화조사실에서 곧바로 조사가 시작됐다.

영상녹화는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이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려고 했지만 동의를 받지 못해 실패했다.

심야조사도 윤 대통령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묵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대통령은 조사 후 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하는 만큼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받은 데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며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관례상 그렇게 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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