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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전 사령관, 헌재 5차 변론기일에서 거부권 행사

검찰에선 "윤 대통령,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 증언
윤 대통령측, "검찰 공소장 객관적 오류" 주장

  • 웹출고시간2025.02.04 17:00:21
  • 최종수정2025.02.04 17: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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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 검찰조사에서 '12·3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증언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에 대한 질문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단 신문 일체에 "답변 드리기 제한된다"고 일관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측이 증인으로 채택한 인물 중 한사람이다.

그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발동 당일 군 병력을 지휘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 주변에서 병력을 지휘하던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재차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국회 측이 이날 '계엄 상황 중 대통령으로부터 3번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인정하나' 물었으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 측은 또 '계엄 당일 현장에서 수방사 병력에게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가라는 지시를 했는지', '대통령이 현장 상황을 물었는지', '자신이 국회에 도착했는데 국회 내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했는지' 등에 대해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그가 지난달 22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에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말한 점을 거론하며 이 전 사령관을 설득했지만 허사였다.

이 전 사령관의 이날 거부권 행사는 이미 검찰 조사에서 증언한 만큼 헌재에서 추가 증언한들 법적인 이득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검찰 공소장에 객관적 사실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소속 최거훈 변호사는 헌재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공소장에는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간 통화가 3번으로 적혀 있지만,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4번으로 기재돼 있다"며 "객관적 사실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객관적 사실은 하나인데 검찰 공소장에는 객관적 사실이 흔들리고 있다. 공소장 자체로만 보면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사이 통화가 3번인지 4번인지 (사실이) 흔들리고 있다"며 "실제로는 1~2번에 그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객관적 사실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이라며 "당연히 청구인 측도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헌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심판기일을 주 2회가 아닌 1회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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