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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송이

세명대 교양대학 교수

교육은 한 개인의 바람직한 변화와 성장을 추구한다. 교수자와 학습자의 만남은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적이다'라는 표현은 바로 교육이 지니는 이러한 가치지향성을 드러낸다. 비교육적인 것은 무엇인가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우리는 보다 '교육적임'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교육은 그 자체로 가치지향적인 활동이다. 수업도 마찬가지이다. 수업은 학습자에게 기대하는 변화와 성장을 목표로 삼고,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용과 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활동이다. 이 또한 굉장히 의도적이다.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기대하는 변화와 성장이 학습자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즉, 교육은 그 자체로 가치지지향적이며 의도적인 활동이다.

'교육다운 교육'의 저자 조용환 교수는 가장 '교육다움'은 지금-여기 현재의 상황에서 '주어진 것을 초월하여 부단히 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태도'를 지니고 '깨달음과 익힘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과정이라 이야기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다운 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교육을 통해 깨닫고 익히는 기쁨을 느끼며, 부단히 '더 나은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무엇이 가장 가치있는 것이고, 어떠한 가능성이 더 나은 방향이며,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깨닫고 익혀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자연스럽게 담기게 된다.

최근 대학가를 휩쓸고 있는 혁신 키워드는 '학생 선택권'이다. 이른바 '벽 허물기'로 대표되는 유연한 학사 체제를 갖추어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추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확보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율전공, 무전공, 융합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학생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인간은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라는 점에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동기가 부여될 때 우리는 더욱 몰입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더욱 의미있는 변화를 이루어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무전공으로 입학하여 그 안에서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탐색하여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교육적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교육적인 선택'이란 무엇일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 선택권 확보가 교육적이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와 성장을 지향하며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학생들이 그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장면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활동들이 설계되어야 하는지 성찰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적인 선택'은 학생의 선택을 교육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세밀한 지원 체계에서 실현될 수 있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정책과 제도, 대학이 실제 운영하는 제도와 실천 노력 모두 학생 선택권을 교육적 선택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교육적 의도'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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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