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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송이

세명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 바로 '그림 그리기'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드로잉 클래스에 참여하여 스케치를 하고 붓을 들고 물감을 칠하며 작품을 완성해 나간다. 어느새 세 점의 작품이 완성되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취미라고 주변에 당당히 말하곤 한다. 일주일 한 번 2시간 내외의 짧은 시간이지만, 지쳤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소중한 힐링의 시간이다. 그러다보니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이 시간을 충분히 즐기고 있다.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서툴 수밖에 없지만, 그림을 그리며 작품 하나를 완성해 나가는 경험은 스스로에게 굉장한 성취감을 준다. 한 작품, 한 작품을 끝내갈수록 캔버스에 스케치 하는 법이나 붓을 쥐는 법, 색을 칠하는 법 등이 나아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여러 색을 섞으며 원하는 색을 만들게 되었을 때는 희열을 느끼기도 하며, 부족하지만 완성된 작품을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했을 때에는 마음이 뿌듯함으로 가득 채워진다.

그러나 그림을 배우는 과정은 그림을 그리는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데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동안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계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첫 작품을 시작하고 끝내는 과정을 돌아보고, 관찰하고,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말이다. 생각보다 마음이 급하고 빠르게 해치우려는 모습, 꼼꼼히 색칠하기 보다는 채우기에 급급한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 자연스레 이전의 내 삶의 여러 경험들이 겹쳐지고, 그 때의 나의 모습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다. 다음 작품에서는 조금 더 천천히, 그 다음 작품에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작업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림의 완성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림뿐만 아니라 내 일상에서도 놓쳤던 부분들의 완성도 또한 높여갈 수 있었다. 분명히 그림을 그리기 전보다 나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방식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교육학에서 배움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삶의 다양한 경험들을 '교육적 경험'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성찰'이다. 교육에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험교육의 이론과 관점을 제시한 대표적인 학자로 존 듀이(J. Dewey)가 있다. 그는 선행 경험은 후속 경험에 영향을 주고, 모든 경험은 그 시점에서의 개인과 환경 간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개인은 성장하고 발달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때, 경험은 크게 일차적 경험과 이차적 경험으로 구분되는데, 교육적 경험이라는 것은 반성적인 사고(reflective thinking)가 더해진 이차적 경험을 의미한다. 즉, 어떤 경험이 교육적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성찰은 현재를 보다 잘 이해하고, 부족한 점을 나아지게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게 하며,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한 개인의 성장과 변화는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이루어진다. 모든 배움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경험이 배움이 되기 위해서는 성찰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삶을 이전보다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내 일상을 성찰해 보는 것이다. 그림을 그리는 것, 노래를 듣는 것,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 혹은 운동을 하는 것 등 삶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경험 과정을 관찰하고, 돌아보며, 다음을 고민해보는 것이다. 단순히 시도해보는 일차적 경험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 세상을 연결지어보는 성찰이 더해진 이차적 경험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배움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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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