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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송이

세명대 교양대학 교수

'혁신(革新)'은 사전적으로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말 그대로 '새로움'을 뜻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혁신'은 그리 새로운 말이 아니다. 혁신을 외치며 사회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시도되고 있지만, 이제는 오히려 혁신이 진부하고 오래된 단어로 느껴지기도 한다.

지난달 우연히 방문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혁신'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 순간이 떠오른다. 당시 미술관에서는 '한국실험미술 1960-1970년대'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다. 해당 전시는 전쟁이 끝나고 근대화,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시대를 살았던 청년 작가들이 보여준 전위적 실험미술을 다루었다. 미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작품 하나하나를 둘러보며 '새로움'을 넘어선 '낯섦'이 느껴졌다. 전통적인 질서에서 벗어나 거침없이 새로움을 '실험'해보던 이들의 작품들을 통해 지금의 우리들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현대미술은 그저 어렵고 알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기존의 틀을 깨어 해체하고 재구성한다는 것이 이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일까. 당시 이들의 작품은 누군가에는 불편하거나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이들과 그리고 이를 모를 작가들의 실험 정신을 통해 현대 미술과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이 있다. 디자인씽킹은 디자인 컨설팅 기업인 IDEO에서 창안한 개념으로, 우리나라에는 스탠포드 d.School의 교육 방법론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제 디자인씽킹은 기업뿐만 아니라 교육 등 사회 여러 전반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디자인씽킹의 기본 단계는 '공감하기-문제 정의하기-아이디어 내기-프로토타입 만들기-테스트 하기'의 5단계이다. 첫 단계가 '공감하기'인 이유는 대상자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때 그들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도출해낼 수 있고, 그것이 곧 창의적인 해결 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간중심적 접근 방식에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주목할 만한 단계는 바로 '프로토타입 만들기'이다. 프로토타입(prototype)은 일종의 시제품(試製品)으로, 완벽하지 않은 시험모형이라 할 수 있다. 프로토타입은 성능을 검증하고 개선하기 위한 시험용이라는 점에서 완벽한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완벽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도 얘기한다. 디자인씽킹은 이러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테스트 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문제해결의 완성을 향해 달려간다.

혁신은 완전한 새로움을 지향한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완벽한 혁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통해 점차 완성형에 다가가는 것이 곧 혁신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혁신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실험정신과 시도들을 받아들여주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지게 된다. 기존의 틀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여러 시도들이 쌓이고 쌓여 혁신을 완성해 갈 것이라는 믿음과 관용이 필요하다. 단 한 번의 완벽한 성공이 아닌,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실험과 실패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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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