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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 대상 공사에 충북업체 참여

동원건설, 중부내륙선 충주 1단계 5공구 10% 낙찰
이종배 "충주소재 업체 하도급 참여 가능토록 유도"
의무도급 적용 전국 첫 사례… 국책사업 시금석될 듯

  • 웹출고시간2015.06.22 19:37:52
  • 최종수정2015.06.22 20:30:45
[충북일보] 속보=국가계약법상 추정사업비 257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의 경우 중소 건설업체 배려를 위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가운데, 중부내륙선 철도공사에서 전국 최초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가 적용된 사례가 나와 향후 대단위 국책사업 발주에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월 23일자 1면>

새누리당 이종배(충주) 의원은 22일 "중부내륙철도 충주관통 구간인 제5공구(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충주시 달천동 12㎞) 건설공사에 충북 소재 건설업체가 총 공사비 1천580억원 대비 10%인 158억원의 물량을 공동도급으로 수주했다"고 말했다.

전액 국비로 이뤄지는 대형 국책사업인 중부내륙철도 건설에 지역 건설업체가 의무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 사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4월 16일 이천~충주 1단계 구간 중 충주 관통 5공구에 대해 총 공사비 대비 5% 이상 지역업체 의무도급 참여를 명시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입찰을 공고했다.

이후 지난 17일 ㈜고려개발과 충북 청주 소재 ㈜동원건설로 구성된 컨소시움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1·2단계로 나눠 진행된 이번 입찰에는 '㈜고려개발·㈜동원건설 컨소시움'을 비롯한 총 28개 컨소시움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종배 의원은 지난 3월 20일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충주지역 5공구 건설시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토록 강력히 주문했다.

당시 공단은 총 공사비 대비 5% 이상 지역 의무 공동도급 참여를 명문화하고, 건설자재와 장비, 하도급, 식자재, 지역농산물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조치를 서면으로 약속했다.

이 의원은 "이번 10% 참여는 전국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당초 5% 이상의 의무참여 조건에서 최종 10% 참여 컨소시움이 낙찰된 것은 인센티브 효과를 통해 대형 국책사업에 지역업체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턴키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7공구(충주시 살미면 세성리~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9㎞·2천억원 추정)에서도 지역 의무 공동도급 참여 방식을 도입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정사업비 총 2조2천억원이 투입되는 94.8㎞(7개 공구)의 중부내륙선 1단계는 추정 사업비 2조2천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경기·충북·경북 등 3개 광역도와 이천·음성·충주·문경 등 4개 기초단체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이 가운데 4~7공구가 충주에 걸쳐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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