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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특별법 임시국회 '최대 쟁점'

변재일 의원 "정부 수용 않을 것…대책 고심 중"

  • 웹출고시간2011.02.16 18:30: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여야가 18일 본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를 개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를 충청권으로 명시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학벨트 특별법)의 처리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과학벨트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8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정부안이 통과된 상태다.

이후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자유선진당이 각각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과학벨트의 입지를 충청권으로 명기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하면서 지난해 12월 직권상정 처리된 과학벨트 특별법(정부안)을 재논의하고, 변의원 안과 선진당 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신년좌담회에서 충청권 공약인 과학벨트의 백지화를 시사한 후 한나라당과 정부가 과학벨트 입지를 충청권의 명기한 변 의원 안과 선진당 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 의원은 이날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과학벨트 백지화 발언으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과학벨트 특별법(변의원 안, 선진당 안)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과학벨트 특별법안 관련 상임위인)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재검토하거나 법안심사소위로 이관하던지 아니면 별도의 검토 팀을 구성할지 고심 중"이라며 "법안 통과에 기대를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과학벨트 특별법(변 의원 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하면서 별도로 과학벨트 기능지구로 예상되는 오송ㆍ오창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확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권선택 선진당 원내대표도 이날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점처리 할 법안은 과학벨트법인데 이것은 입지지역과 사업내용을 명기하는 내용"이라며 "국책사업의 표류와 국론분열을 지적하면서 책임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말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한 과학벨트 특별법은 2009년 2월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기본"이라며 "당시 입법예고 내용을 찾아보니 제정 이유로 '대통령 핵심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과학벨트 조성사업의 종합계획이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됨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명기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결국 과학벨트법은 이 대통령이 충청권 입지를 공약한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고 입법예고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인 과학벨트를 대통령 공약으로 실행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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