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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로 강화"

신용제재 등 제도 강화로 임금체불 예방

  • 웹출고시간2024.12.12 17:59:20
  • 최종수정2024.12.12 17:59:20
[충북일보] 앞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가 한층 더 강화된다.

12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경태)은 지난 10월 22일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새롭게 도입됐다고 밝혔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직전연도 1년간·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체불총액 3천 만 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신청이나 연장,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심사 등에 체불 사업 주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습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상습체불 사업주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임금체불 여부가 반영돼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형사처벌도 강화된다.

사업주의 신속한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 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됐으나,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사업주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3배 이내의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체불 기간이나 경위, 규모, 사업주의 해결노력,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1년 후인 오는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다.

김경태 지청장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새로 도입되는 만큼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극홍보하여 상습적인 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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