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5℃
  • 구름많음강릉 6.8℃
  • 흐림서울 3.3℃
  • 구름많음충주 3.5℃
  • 흐림서산 4.0℃
  • 흐림청주 4.8℃
  • 흐림대전 5.1℃
  • 흐림추풍령 3.7℃
  • 흐림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8.4℃
  • 구름많음광주 6.5℃
  • 구름많음부산 9.2℃
  • 흐림고창 5.0℃
  • 흐림홍성(예) 4.1℃
  • 구름조금제주 10.4℃
  • 구름조금고산 8.6℃
  • 흐림강화 1.8℃
  • 흐림제천 3.2℃
  • 흐림보은 4.2℃
  • 흐림천안 3.5℃
  • 구름많음보령 5.1℃
  • 흐림부여 5.5℃
  • 구름많음금산 5.2℃
  • 구름조금강진군 8.1℃
  • 구름많음경주시 7.9℃
  • 구름조금거제 8.8℃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분리수거 지적에 불만 품고 경비원 폭행한 아파트 주민 징역형 집유

  • 웹출고시간2024.12.12 16:53:09
  • 최종수정2024.12.12 16:53:08
[충북일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라는 지적에 앙심을 품고 경비원을 폭행한 아파트 주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새벽 2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경비실에 들어가 경비원 B씨를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경비 잘하고 있는지 보러왔다"면서 "너 죽었나 살았나 보려고 왔다"고 말한 뒤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휘둘러 B씨의 이마와 턱을 가격했다.

이후 경비실 책상에 놓인 철제 손전등과 스탠드를 집어 들고 B씨의 정수리와 이마를 여러 차례 내려친 것으로 파악됐다.

위협을 느낀 B씨는 경비실 밖으로 도망쳤지만, A씨는 B씨를 쫓아가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했다.

폭행당한 B씨는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정도가 심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임성민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