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4.3℃
  • 맑음서울 3.2℃
  • 맑음충주 -0.4℃
  • 구름조금서산 0.5℃
  • 구름조금청주 4.3℃
  • 구름조금대전 2.2℃
  • 구름조금추풍령 2.0℃
  • 구름조금대구 5.3℃
  • 맑음울산 5.2℃
  • 구름많음광주 5.2℃
  • 맑음부산 7.1℃
  • 구름많음고창 1.7℃
  • 구름조금홍성(예) 0.8℃
  • 구름많음제주 10.1℃
  • 구름조금고산 9.9℃
  • 맑음강화 0.4℃
  • 맑음제천 -0.4℃
  • 구름조금보은 0.8℃
  • 구름많음천안 0.7℃
  • 구름많음보령 1.5℃
  • 구름조금부여 0.8℃
  • 구름조금금산 1.0℃
  • 구름많음강진군 6.2℃
  • 구름조금경주시 1.6℃
  • 구름조금거제 7.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尹대통령, 6시간 만에 계엄 해제 선언

담화 전문

  • 웹출고시간2024.12.04 07:27:19
  • 최종수정2024.12.04 07:44:01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7분께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전날 10시 23분께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한 것이다.

여야는 앞서 오전 1시 1분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고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한 바 있다.

국회의장실은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계엄법 제11조 제1항도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1조 2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