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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총선' 보궐선거 앞두고 귀책 정당 책임론 대두

"귀책사유 정당은 후보자 내지 말아야" 목소리
충북도의원·청주·제천시의원·괴산군의원 등 보궐
국민의힘, "다음주 비대위서 보궐 방침 결정"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 결정에 따를 것"

  • 웹출고시간2024.01.11 20:06:20
  • 최종수정2024.01.11 20:06:52

오는 4월10일 22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충북에서는 광역·기초의원 5개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11일 광역·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청주 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등록접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올해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충북지역 광역·기초의원 보궐선거에 양당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만큼 보궐선거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양당이 자당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올해 4월 22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충북지역 광역·기초의원 보궐선거 지역구는 모두 5곳이다.

국민의힘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오창읍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고, 더불어민주당 한재학 전 청주시의원이 일신 상의 이유로 같은달 의원면직을 하면서 복대1동·봉명1동에서도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한 전 의원과 선거구가 겹치는 국민의힘 이욱희 충북도의원도 총선 출마를 이유로 도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복대1동·봉명1동은 광역의원 보궐선거와 기초의원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이영순 제천시의원의 낙마로 교통·남현동·신백동 역시 보궐선거를 하고, 국민의힘 장옥자 괴산군의원도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받아 청천면·청안면·사리면도 보궐선거 대상지역이 됐다.

올해 8명의 충북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이뤄지지만 이와 필적한 총 5개의 지역에서 광역·기초의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상황이다.

지역민들은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선거법을 위반해 선거구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이들의 책임은 당에서 지어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4년간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선거구민들을 위해,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뛰어달라는 의미로 투표권을 행사했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보궐선거가 이뤄지면서 발생하는 혈세낭비는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냐는 분노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각 당이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자당 후보를 내지 않아야한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예비주자들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도 전해진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관계자는 "현재로선 아무 것도 결정된 사안은 없다"며 "다음주 중앙당 비대위의 방침이 정해지면 후보를 낼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 역시 "아직 어떠한 답을 내리기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보궐선거에 대해서 신중히 보고 있는 만큼 공천 과정과 결과를 충북도당도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일제히 치러진다. 총선특별취재팀/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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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