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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없는 행사도 안전관리 조치 의무화"

국민의힘 정우택,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소방·경찰 협의 및 안전관리 전문인력 확보 등 담겨
이통사 군중밀집도 활용 재난재난문자 발송 및
지자체장·행안부 장관 역할 규정한 법 개정 이어져

  • 웹출고시간2022.11.02 13:55:24
  • 최종수정2022.11.02 13:55:36
[충북일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제출됐다.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의원은 2일 대규모 인파가 운집되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이 대규모 지역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최자가 없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 등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계기관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로서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개최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안전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과 협의토록 했다.

그 밖의 안전관리계획의 세부내용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정 의원은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사전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로 시민 안전관리의 미비점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논의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안전망이 촘촘히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 국회의원도 이날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정보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다수 군중의 밀집으로 재난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특정한 지역 내에서 불특정다수에 대한 위치신호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 의원은 "많은 사람이 밀집돼 재난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군중들의 밀집정도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한 지역 내 사람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전날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광명 갑) 국회의원은 규모 인원 밀집이 예상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조치 취하도록 하고, 행안부 장관에게는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법 개정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재난안전법 개정안 제출을 예고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서 지자체와 경찰의 질서유지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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