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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대 건축비리' 임각수징역 1년 구형

내달 23일 선고공판

  • 웹출고시간2016.12.20 17:33:53
  • 최종수정2016.12.20 19:18:20
[충북일보] 검찰이 괴산군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사건과 관련해 임각수(69) 전 괴산군수와 공무원 등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19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 공무원 양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노모(52)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는 등 건설사 전·현직 대표 등 5명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충북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위원 명단을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도 공무원 김모(57)씨와 전 별정직 공무원 김모(67)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최모(34)에게 벌금 700만 원을,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K(49)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천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중원대가 본관 동을 제외하고 건물 24개 동을 허가나 설계도면 없이 건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시공사 대표 등과 대학 측이 공모해 다른 사람을 책임자로 내세워 처벌받게 하는 등 부정행위를 확인, 수사를 확대해 대학 관계자 등을 지난해 11월 기소했다.

임 전 군수 등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월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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