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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괴산군수 '직위 상실형' 선고

청주지법, 업무상 배임…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임 군수 "군민들에 심려 끼쳐 죄송…항소하겠다"

  • 웹출고시간2014.11.24 16:15:40
  • 최종수정2014.11.24 19:54:15

업무상 배임과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가 24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공판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김태훈기자
속보= 임각수(67·사진) 괴산군수가 군수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0월21일 3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24일 부인 소유의 밭에 군비를 들여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임 군수에게 업무상 배임 등의 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괴산군청 공무원 P(51·5급)씨에게는 임 군수의 지시로 '농로 사면 일부가 태풍에 유실돼 농기계 통행이 어렵다'는 내용의 가짜 민원서류를 만들어 석축 공사를 추진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군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이후 행동도 바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임 군수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군비 1천900여만원을 들여 부인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밭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그는 자갈 등이 섞인 사토를 자신의 밭에 무단으로 쌓아 둔 혐의도 받고 있다.

임 군수는 법정을 나서면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과 동시에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임 군수 말고도 현재 6·4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당선인들도 12명에 달한다.

그 중 증평군의회 지영섭(56) 의장이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첫 당선 무효형이 나왔다.

그는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중퇴'와 '수료'란 단어를 빼고 자신의 고등학교와 대학원 학력을 선거 공보물과 명함에 게재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둘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검찰의 선거 사건 수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당선 무효형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단체장과 기초의원 등 당선인은 모두 12명으로 이 중 이승훈 청주시장 등 2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김병우 도교육감 등 4명이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1심에서 호별방문 혐의 등으로 벌금 70만원이 선고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여기에 김 교육감을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 20일 추가 기소했다.

지역 주민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옥천군의회 문병관 의원은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나머지 당선인은 이번 주 내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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