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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임각수 괴산군수 항소

양측, 재판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이유 들어

  • 웹출고시간2015.12.07 17:33:54
  • 최종수정2015.12.07 17:33:53
[충북일보]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에 아들을 취업시킨 혐의(뇌물수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가 항소했다.
청주지방검찰청도 임 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된 1억원 수수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양형 부당,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임 군수는 1심에서 아들 취업부분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과 검찰 측이 나란히 항소하면서 6개월 가까이 공방을 벌인 이들은 고법까지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임 군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J사로부터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와 2009년 12월 이 업체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지난달 30일 1심에서 아들 취업청탁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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