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군수는 1심에서 아들 취업부분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과 검찰 측이 나란히 항소하면서 6개월 가까이 공방을 벌인 이들은 고법까지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임 군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J사로부터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와 2009년 12월 이 업체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지난달 30일 1심에서 아들 취업청탁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