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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0.20 20:09:07
  • 최종수정2014.11.24 17:27:32
자신의 아내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20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임 군수의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배임과 농지법 위반 혐의 등에 이같이 구형했다.

가짜 민원서류를 만들고 석축 공사를 추진한 괴산군청 공무원 박모씨도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개인 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석축을 쌓으라고 지시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으로 책임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 군수는 이날 법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었다. 농지법에 위반되는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군비 1천900만원을 들여 부인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땅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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