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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24 19:00:48
  • 최종수정2016.01.24 19:00:47
[충북일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직위 상실 형이 선고된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의 '부인 밭 석축 특혜' 의혹사건을 둘러싸고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

'의외'라는 반응과 '예상했다'라는 반응이 격돌.

이 밖에 다른 해석도 적지 않게 나왔는데, 그냥 웃고 지나쳐버리기에는 아쉬움이 많은 내용.

지역의 한 변호사는 "부인밭 석축 사건 외에 준코 1억원 뇌물수수 사건, 중원대 건축비리 사건에 피의자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흠결이 많은 임 군수에게 (재판부가)감형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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