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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명목 1억원 뇌물 챙긴 전 국세청 직원 징역 5년

  • 웹출고시간2016.05.12 17:30:04
  • 최종수정2016.05.12 17:30:04
[충북일보=괴산] 임각수(무소속) 괴산군수가 연루된 'J사 정관계 금품로비의혹사건'과 관련해 이 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전 국세청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6급 세무공무원 K(5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죄는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하락시켰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K씨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2013년 8월 괴산에 공장을 둔 J사의 세무조사를 확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모 세무법인 사무장 H(59)씨를 통해 J사로부터 전달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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