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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봉쇄 법안 '27개월째 낮잠'

2006년 3월 주한미군 공여지역지원특별법 제정
전국 13개 대학 수도권 이전 검토… 세명대 포함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 계류… 정쟁 속 찬밥 신세

  • 웹출고시간2015.10.25 19:27:52
  • 최종수정2015.10.26 14:33:52
[충북일보] 대학 캠퍼스와 학생의 수도권 집중화를 저지하기 위해 비수도권 의원들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27개월째 낮잠을 자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은 제천 세명대 등 전국 13개 대학의 수도권 이전과 직접 연계된 사안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비수도권 교육환경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공주)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17일 주한미군 공여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수도권 대학입지 특례규정이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4년제 지방대학 등의 수도권 이전 금지 및 국토균형발전 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에 학교이전 특례조항(제17조)상 '학교'를 '수도권 내에 있는 학교'로 변경했다.

즉, 수도권 내에서 학교이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반면, 비수도권 대학의 수도권 진입을 봉쇄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까지 마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는 상임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을 6개월째 처리하지 않고 있다.

수도권 출신 여야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 따라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충북도와 제천시 등 비수도권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더욱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12월 초 종료됨에 따라 이번주부터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할 태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을 불러온 이번 개정안이 법안 발의 후 27개월 째 논란만 벌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의 정치공학적 셈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 유수의 대학을 유치하거나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에 나서야 할 수도권 대학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지 못한 채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을 끌어들이는 이른바 '하석상대(下石上臺)' 스탠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주만미군 공여지역 등 특별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고, 교육당국 역시 비수도권 대학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지속되면 지방의 인재양성 기반이 붕괴되고, 인력 유출 심화로 지역성장동력까지 상실하게 된다"며 "이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정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관계자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공감하면서도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가 각각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더욱이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선거법 개정, 노동개혁 등 대형 이슈에 매몰되면서 이번 개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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