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8℃
  • 구름조금강릉 3.1℃
  • 맑음서울 2.1℃
  • 구름많음충주 1.2℃
  • 맑음서산 1.9℃
  • 구름많음청주 2.4℃
  • 흐림대전 3.4℃
  • 구름조금추풍령 2.7℃
  • 구름많음대구 4.7℃
  • 구름많음울산 5.5℃
  • 구름많음광주 5.0℃
  • 구름많음부산 6.7℃
  • 구름조금고창 2.8℃
  • 맑음홍성(예) 2.4℃
  • 흐림제주 7.2℃
  • 구름많음고산 6.9℃
  • 맑음강화 3.2℃
  • 맑음제천 0.7℃
  • 흐림보은 1.1℃
  • 구름많음천안 2.0℃
  • 맑음보령 3.3℃
  • 맑음부여 2.8℃
  • 맑음금산 4.1℃
  • 구름많음강진군 5.5℃
  • 흐림경주시 4.5℃
  • 구름많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교원 질환·질병휴직 심의 유명무실(?)

2022년~올해 2월 총 70건… 인천 14건 '최다'
질환교원심의위 없는 충북 9건
대전·세종·대구·광주·강원 0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

  • 웹출고시간2025.03.05 17:49:04
  • 최종수정2025.03.05 17:49:04
[충북일보] 최근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윤상열 전문위원은 최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고동진·고동진·강경숙·김기현·고민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하늘이법)'을 검토 보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를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정신적·신체적 질환 교원의 교직 수행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

검토 보고한 내용을 보면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교원에 대한 질병 휴직 등의 필요성, 복직 후 직무 감당 불능에 따른 직권 면직 해당 여부 등의 심의 또는 의견 청취를 위해 교육청별 규칙에 근거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질병휴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질병휴직위원회는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운영하고 있었지만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충북, 부산, 경기, 경북 등 4개 시·도교육청을 제외한 13개 시·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전체 교원 중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지속적인 정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교원 중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질병휴직, 휴직관련 직권면직에 해당되는 교원이 심의 대상이다.

질병휴직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교육공무원 중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한 질병휴직과 난임휴직,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휴직 관련 직권 면직에 대한 해당 여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교원이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시·도교육청 소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위원회는 2022년 4건, 2023년 20건, 2024년 41건, 올해 2월 기준 5건 등 총 70건이 심의했다.

심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인천으로 2022년과 2023년 각 2건, 2024년 9건, 올해 2월 기준 1건 등 14건의 심의가 이뤄졌다.

경북은 10건(2023년 2건, 2024년 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충북은 2023년 1건, 2024년 6건, 2025년 2월 기준 2건 등 9건이 진행돼 전국에서 세 번째로 심의 건수 많았다.

반면 대전, 세종, 대구, 광주 강원 등 5개 교육청 소관 위원회는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전문위원은 "위원회 심의 건수가 적은 것은 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사유가 적게 발생했기 때문일 수 있으나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교원에 대해 휴직을 명할 필요성을 판단해야 하거나, 휴직 기간 종료 또는 휴직 사유 소멸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교원에 대해 면직해야 할 필요성을 판단해야 할 경우가 발생했음에도 임용권자가 해당 사안의 심의나 의견 청취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교원 또는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교원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질환교원이 계속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어려운 기업 환경, 발로 뛰며 돕겠다"

[충북일보]"늘 지역 중소기업 곁에서 이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8년 만에 충북으로 다시 돌아온 황인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장은 지난 한 달간 반가움과 새로움, 안타까움이 교차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황 본부장은 "8년 전 보다 충북 경제와 중소기업들이 많이 성장한 것 같아 기쁘고 새로운 마음이 들었다"며 "이와 동시에 최근 어려운 경기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책임감도 느끼고, 하루 빨리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황 본부장이 진단한 충북 지역의 중소기업 리스크는 산업 전환기에 맞딱뜨리는 어려움이었다. 충북지역의 산업 구조는 소부장, 식품, 기계부품 등과 같은 전통산업과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와 같은 첨단산업이 혼재돼 있다. 이와 동시에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황 본부장은 "특히 경기와 산업구조 변동에 민감한 첨단산업분야인 이차전지 부진과 반도체 산업의 회복 저하로 관련 업종의 중소기업 매출 감소와 수익성 저하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성장통이 있다. 이에 맞는 체질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