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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서 입시비리 죄 등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5년 피선거권 박탈 대선 출마 못해

  • 웹출고시간2024.12.12 16:16:32
  • 최종수정2024.12.12 16:16:32
[충북일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에게 적용된 죄명은 총 12개로,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이다.

1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감찰 무마'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에 대한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은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이후 5년만에 나온 결론이다.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조국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은 여러분 곁을 떠난다, 잠시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며 "그때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돼 있을 것이다.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여러분 곁에 서겠다. 이만 물러간다 부디 건강하시라, 웃으며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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