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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영주차장 알박기' 뿌리 뽑는다

불법주정차 본보 지적에 市 단속 추진
다음달 1일부터 요금 부과

  • 웹출고시간2024.10.10 17:43:49
  • 최종수정2024.10.13 12:27:20
[충북일보] 속보= 청주랜드 등 청주지역 곳곳에 불법주차가 만연하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청주시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023년 8월 9일 3면>

시는 주로 무료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독점하는 차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캠핑카, 대형차, 트레일러 등의 장기간 주차 독점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과 북부권 환승센터 두 곳이다.

시는 48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장 조례상 2급지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1일 최대 8천원으로, 한 달 주차 시 24만원이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장기 주차 차량으로 불편 민원이 많은 두 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에는 캠핑카, 대형차량 등 약 50대 정도가 장기주차를 하고 있다.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는 청주공항 이용객들이 이곳에 장기 주차를 많이 해 주차면이 매우 부족해졌다.

시는 11일 해당 고시를 공고하고 10월말까지 홍보한 후, 다음달 1일부터 요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박찬규 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장기 주차차량으로 시민불편이 많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요금 부과를 적극 검토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폐단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본보는 지난해 8월 '청주 곳곳서 화물차·버스·캠핑카 불법주차 몸살' 보도를 통해 청주랜드 인근 갓길 주차면이 캠핑카들의 장기 주차장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가 집계한 화물차 등 대형차량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를 확인해보면 2020년 921건, 2021년 1천54건, 2022년 978건으로, 청주지역 전체 등록대수 1천53대를 감안하면 1년동안 1대당 1번 걸리는 꼴이다.

공영주차장 차고지 1년 주차료 90만원과 비교하면 과징금 30만원이 싸게 먹히는 셈이다.

당시 시 관계자는 "시에서 처리 할 수 있는 단속 건수 이상으로 불법주차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차량주의 경우 과징금 부과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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