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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4·10 총선 선거사범 수사 마무리… 53명 검찰 송치

충북경찰청, 총선 선거사범 135명 중 53명 검찰 송치
공소시효 오는 10일… 검찰 기소 여부 결정해야

  • 웹출고시간2024.10.06 14:06:59
  • 최종수정2024.10.06 16:34:53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4·10 총선 선거사범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사건 72건(135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 혐의가 입증된 30건(53명)은 검찰에 넘겼다.

선거법 위반에 연루돼 수사선상에 올랐던 나머지 42건(82명)은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 처리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유형 중에는 허위사실 공표가 35건(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등 12건(26명), 사전선거운동 등 7건(35명), 벽보·현수막 훼손 5건(9명) 순이다.

기타 위법 행위는 13건(18명)으로 집계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하며,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번 수사에선 총선에 출마한 본인 이외 선거 사무장이나 회게 책임자 등 관계자들도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공직선거법상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 사무장·회계 책임자가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자까지 당선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경찰은 자원봉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의혹을 받는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당시 청주 상당 출마) 회계 책임자 A씨와 돈을 받은 회계 책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2명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220만 원씩 총 44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서 위원장이 해당 사건에 직접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이 외에도 당시 서 위원장의 맞상대였던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 캠프의 선거 사무장도 지난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사무장 B씨는 지난 2월 선거운동원 12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일까지다.

검찰은 이 기간 만료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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