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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8.11 14:03:09
  • 최종수정2024.08.11 14:03:09

보은군 회인면 건천지구 지적 재조사 협의 모습.

[충북일보] 보은군이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 재조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회인면 건천지구 150필지 13만6천402㎡에 관한 지적 재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

이어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의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방침이다.

군은 이 사업의 완료로 주민 간 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경계에 있는 건물 재조정, 불규칙한 토지 모양 정형화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였다.

주민은 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이전비 등에 관한 비용 부담을 덜었다.

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토지등기부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등기촉탁과 연속지적도 정비 등 승인 절차를 거친 뒤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건천지구와 함께 추진한 세중지구, 원남지구의 지적 재조사는 오는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올해 보은읍 노티지구, 장안면 봉비지구, 마로면 관기지구의 지적 재조사사업도 착수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작성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축하는 국책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의 협조로 사업을 원만하게 완료하거나 추진히고 있다"라며 "토지이용 가치 증대를 위해 디지털 지적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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