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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5.24 15:57: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민장(國民葬)으로 엄수된다.

공동장례위원장에는 정부측 한승수 국무총리와 노 전 대통령측 한명숙 전 총리가 선임됐다.

장례 기간은 서거일인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이며, 영결식과 안장식은 29일 김해시 소재 진영공설운동장과 봉하마을에서 각각 거행된다.

정부와 노 전 대통령측은 24일 노 전 대통령의 장례 형식과 관련, 국민장을 치르기로 합의했다고 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승수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계획'안건을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봉하마을에 차려진 노 전 대통령 분향소를 직접 방문, 조문하는 쪽으로 큰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측은 특히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 봉하마을에 안장하기로 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국민장이란?

국민장은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의식 가운데 하나로, 국장 다음으로 격이 높다.
국장과 국민장은 대상을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사회에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인물로 한다.
국장은 장의 기간이 9일 이내, 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이지만 국민장은 장의 기간이 7일 이내, 장의 비용은 일부만 국고에서 보조한다.
국장은 장의 기간 내내 조기를 달고 장례일 당일 관공서는 휴무하지만, 국민장은 당일만 조기를 달고 관공서 휴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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