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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두

시인·괴산문인협회장

우리 집 뒤뜰 비탈에 감나무 한 그루가 있다. 10년 전 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감나무 몸 둘레는 한 손으로 잡을 만 했지만 지금은 두 손으로 잡아야 한다.

나는 이 감나무를 보면 시인 김영랑의 시 「오메 단풍 들것네」가 생각나 감나무 이름을 '오메'라 지었다. 오메는 처음에는 감이 애기 주먹만 하더니 몇 년 지나서부터는 아이들 주먹만 하게 굵어졌다. 첫해에 까치가 쪼아 먹고 남은 조막만 하게 홍시가 된 감을 처음 맛보았는데 그 맛은 내가 이제까지 전혀 느껴보지 못한 감맛이었다. 꿀맛도 아니고 설탕 맛도 아닌 감 고유의 달큼한 맛, 아 단맛이란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탄복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의 맛이었다.

지금도 그 감맛은 변함이 없다. 너무 달아선지 조금만 누렇게 익을라치면 까치가 달려들어 먼저 시식한다. 감이 어찌나 연한지 벌레와 잡균들이 쉽게 침투해서 감이 홍시가 될 때까지 나무에 오래 달려 있지 못하고 그냥 떨어지고 만다. 좀 더 오래 달려 있어 천천히 익어 가면 짙은 녹색으로 빤짝이는 감잎 사이사이로 빨간 감을 보는 행복감을 느낄 텐데 아쉽다.

오메는 올해 유난히도 감이 굵었는데 오며가며 자연스레 관찰하다 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감색이 초록색일 때 자기가 달고 있는 감의 절반 정도를 며칠사이에 떨어트렸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열매의 개수를 스스로 줄여 버린 것이다. 스스로의 능력을 알고 제어해 나가는 나무, 인간보다 못한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본다.

나무는 대개 수십 년 이상을 산다. 오랜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나무는 건강하게 체력을 유지하며 후손을 이어가는 지혜를 키워왔다. 사계절이 분명한 곳에 사는 나무는 추운 겨울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다. 그래서 햇빛 좋고 비가 많이 오는 봄, 여름에 광합성을 최대한 많이 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몸집을 키운다. 가을에는 추운 겨울 건널 준비를 착착 진행한다. 우선 광합성 작용의 일등 공신이었던 잎이 이제는 걸림돌이 된다.

만약에 겨울까지 잎을 그대로 달고 있다면 적은 햇빛과 적은 수분, 낮은 온도 때문에 광합성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때문에 목숨까지 부지할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나무는 알아차리고 결단을 내린다. 그래서 광합성의 공장이었던 잎을 과감히 떨어트리기 위해 잎자루 끝에 '떨켜'란 차단막을 만든다. 이 떨켜층이 형성되면 나무는 뿌리와 몸체로 부터 수분과 영양의 공급을 차단하게 되고 그 결과로 잎은 말라 떨어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잎의 푸른색을 내던 엽록소가 분해되어 빨강 주황 노랑 등의 색소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가을을 아름답게 수놓은 낙엽이다. 이렇게 겨울을 건너온 나무는 따뜻한 봄이 오면 연둣빛 새잎을 내고 잎은 녹색으로 짙어지고 활발한 광합성으로 영양분을 축적해서 후손을 이어나가기 위한 열매를 맺는다.

나무는 어찌 그리 정교한 생존의 지혜를 쌓았을까. 인간만이 만물의 영장일까. 인간은 나무에게서 자연에게서 배울 점은 없을까. 벌써 감을 다 떨어뜨리고 가을채비를 마친 감나무 아래서 나는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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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