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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일주일 된 장애 영아 살해한 30대 친모 구속

  • 웹출고시간2024.11.25 17:34:41
  • 최종수정2024.11.25 17:34:41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A씨가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생후 일주일 된 장애가 있는 영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됐다.<11월 25일자>

청주지법은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친모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사유는 도주 우려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께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딸 B양을 엎어진 채로 눕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전날 밤 A씨 측은 "아이가 숨져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기가 발견 당시 침대에 엎드린 상태로 호흡이 멈춰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는 A씨 부부 측 진술을 이상하게 생각한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A씨 부부가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한 쪽 팔이 장애로 태어났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영아를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경찰은 친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반려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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