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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정 후보 선거운동 도운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 벌금형 구형

  • 웹출고시간2024.11.25 18:05:28
  • 최종수정2024.11.25 18:05:27
[충북일보] 검찰이 4·10 총선 당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유세 현장에 동행해 손을 흔들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의원 변호인 측은 "피고인 의사와 달리 선거운동으로 비칠 여지가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며 "법정에 이르러 선거운동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행동을 살피게 됐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가 돼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모든 행동에 조심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25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박탈당한 상태다.

그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 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원 5명에게 1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형을 확정받았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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