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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내 사업장 126개 기업·75억 원 임금체불 적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2024년 사업장 근로감독결과 발표
1~11월 중 지역 내 126개기업 75억 원 임금체불
58억 원 청산, 고의·상습체불 사업장 8개소 사법처리

  • 웹출고시간2024.11.26 17:28:08
  • 최종수정2024.11.26 17:40:22
[충북일보]2024년 한 해동안 청주시내 사업장 126개 기업에서 75억 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26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경태)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9억5천만 원이던 임금체불은 4배 가량 증가한 75억 원으로 3천22명이 임금체불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지청은 집중 청산지도를 통해 적발된 체불임금 중 58억 원(2천960명)은 청산하고, 고의·상습체불 사업장 등 8개소는 즉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재직근로자 익명제보로 근로감독이 실시된 A기업은 근로자 141명의 임금·퇴직금 등 17억7천만 원을 체불하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85명, 1천658회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고의·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기업은 즉시 사법처리됐으며, 청산지도를 통해 16억6천만 원을 청산했다.

B기업은 올해 1월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 26명의 임금 1억6천만 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돼 전액 청산했음에도, 임금체불을 지속해 근로자 150명의 임금 8억3천만 원을 상습체불한 사실이 다시 적발됐다.

해당 기업도 적발 후 즉시 사법처리 됐으며, 다수 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관장이 현장 방문 후 직접 청산을 지도해 전액을 청산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상습체불 사업주 대상 집중적인 홍보와 예방 활동 전개를 목적으로 오는 12월 2일부터 2주간 '4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할 예정이다.

청주지청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습체불 기업과 건설업 체불 증가세를 감안해, 지역 내 50억 이상 건설현장 중 퇴직공제 부금 미납 또는 일용근로내역 신고 불성실 현장 등 74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기관소속 전 근로감독관이 투입돼 상습체불 유무 확인과 청산지도 등을 실시한다.

김경태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이며, 심각한 민생범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고,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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