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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차선경계봉도 못 막은 불법 얌체주차

영진아파트 인접도로 불만 속출

  • 웹출고시간2023.06.11 14:45:47
  • 최종수정2023.06.11 14:45:47

차선경계봉 설치에도 여전히 불법주차가 이뤄지고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충주시 용산동 영진아파트 인접도로.

[충북일보] 충주시가 도로변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충주시 용산동 영진아파트 인접도로 중앙선에 차선경계봉을 설치했으나 무분별한 도로변 불법주차가 개선되지 않아 오히려 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최근 용산동 용산약국에서 충주공고에 이르는 영진아파트 인접도로 중간 곳곳에 차선경계봉을 설치했다.

이 도로는 차량 통행이 많은 왕복 2차로로 영진아파트 쪽에는 도로변에 주차선을 마련해 10여 대 정도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했지만 반대편 차선에는 주차선이 없는데도 평소에 차량들이 빼곡하게 불법 주차돼있는 곳이다.

시는 이같은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해당 도로 일부에 차선경계봉을 설치했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차선경계봉이 설치된 도로변까지 얌체주차를 일삼고 있다.

특히 주차단속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야간에는 불법주차가 더욱 심해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불법주차된 차량과 차선경계봉 사이의 좁은 공간을 통과하느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좁은 공간을 피해 아예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을 하면서 통과하는 경우도 있어 사고 위험이 우려된다.

더욱이 가시거리가 짧은 야간에는 중앙에 설치된 차선경계봉마저 제대로 보이지 않아 운전자들이 갑자기 시야에 들어온 차선경계봉을 피하느라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이 도로에서는 운전자들 간 잦은 시비도 벌어지고 있으며 차선경계봉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민 A모(47·여) 씨는 "평소 이 도로를 통해 출퇴근했는데 차선경계봉을 설치한 뒤 좁은 도로를 통과하다가 사고가 날 뻔해 지금은 아예 다른 도로로 돌아서 다니고 있다"면서 "운전자 편의를 위해 설치한 차선경계봉이 오히려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강희선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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