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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2.24 19:54: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의 법적지위가 정부직할 특별시(광역자치단체)에서 충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격인 '특례시'로 격하되며 충북지역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세종시는 참여정부시절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으로 추진돼 충청권 동반발전이 기대됐지만 충남도 산하 기초단체로 전락할 경우 최대 피해자는 충북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역에서는 세종시 규모 축소는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기관의 규모 축소 또는 취소가 될 것이란 견해가 확산될 조짐이다.

세종시가 행정중심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세종시 관문역 개념으로 추진됐던 고속철도 오송역의 활성화는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청주국제공항 역시 세종시를 발판으로 활성화가 기대됐기 때문에 국제공항의 위상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충청고속화도로도 세종시가 충남도 산하 기초단체로 전락한다면 굳이 세종시에서 청주와 충주를 연결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대의견이 제기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당장 세종시 건설에 충북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내 분열도 예상된다.

이번 행안위 법안소위 결정이 현실화된다면 대전·충남은 당초 계획을 모두 얻게 된 반면 충북은 청원군 일부지역의 행정구역을 떼어 주고 실제 소득은 없기 때문에 양측 간 감정대립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자유선진당은 이를 의식한 듯 24일 정책성명에서 "세종시를 특례시로 하자는 것은 결국 그동안 떠돌던 행복도시 축소론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축소·중단하고, 충남도 차원에서 소규모 개발로 선회하겠다는 책략"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충북정계 인사는 "세종시 격하의 피해는 모두 충북이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며 "각 정당은 당적을 초월하고, 지역 자치단체는 행정구역을 초월해 충청권이 동반발전 할 수 있도록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정부직할 특별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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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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