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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에 충북은 없다

국회 행안위, 충남도 산하 특례시 추진 결정

  • 웹출고시간2009.02.23 16:04: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가 충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특례시)로 추진된다.

관할구역에는 세종시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청원군 2개면 일부지역과 연기군 잔여지역이 포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충남북·도 의회와 공주시의회, 청원·연기군의회 등 5개 광역·기초의회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지역의회 의견수렴은 법적절차로 의견만 참고할 뿐, 반대의견이 대두되더라도 법안통과에 반영되지 않는다.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정부직할 광역시(특별자치시)로 원했던 충북은 행정구역만 세종시에 넘겨주고 권한행사는 물론 세종시 건설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 등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국회 행안위와 정부는 세종특례시에 각종 특례규정을 두어 충남도의 관여를 최소화한다는 복안이지만 결국 충남도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될 전망이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을 결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해 세종시를 충남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인 '특례시'로, 관할구역은 이미 지정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외에 주변지역에서 제외된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시키기로 잠정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월말까지 '특례시' 관련 특례규정을 관계 정부기관과 의견을 조율해 작성키로 했다.

새로운 개념의 자치단체를 신설하게 됨에 따라 관련 지방자치법도 개정해야 하고, 특례규정에서 도시개발과 재정문제를 다뤄 특례시의 권한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특례시의 재정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로 귀속되는 취득세, 등록세, 교부세 등을 세종시로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행안부의 후속조치가 완료되면 행안위는 4월 첫 법안소위에서 재 논의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결국 세종시법안은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례시는 법적용어가 없는 새로운 개념으로, 국내에는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특례규정이 있을 뿐이다.

특례시는 인구·면적 등 물리적 규모와 행정수요를 감안해 적정규모의 조직설계가 가능하고 도시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권한부여를 통해 자족기능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성장추세에 따라 광역단체로의 승격도 가능하다.

하지만 업무에서 도와 중복가능성이 있고, 자주재원 및 국가지원이 감소할 경우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단점도 있다.

행정규모로는 국가직 부시장 1명과 4개 실·국이 설치되고, 기초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7석이며 교육감과 경찰청, 소방본부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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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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