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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1.20 14:00: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에서 철거민들은 자신들의 생계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철거민들은 용산4구역 재개발 단지의 철거가 완료될 때까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 상가를 마련해 줄 것과 재개발 완료 후 세입자 권한을 줄 것을 요구해 왔다.

또 이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용산구와 재개발 시행사 등에게 협상테이블을 마련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하기도 했다.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 관계자는 "서울시와 용산구청에서 생계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쫓겨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가느냐"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철거를 마칠 때까지 컨테이너 박스라도 설치해 장사를 하는 것"이라며 "계속 협상을 요구했지만 우리의 요구는 묵살돼 마지막 심정으로 점거 농성을 벌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용산구는 주밀들이 조합을 결성해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인데다 80%가 넘게 보상이 완료돼 중재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세입자 890명(주거 456명, 영업 434명) 중 85.7%인 763명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127명의 세입자가 보상액 규모를 놓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 측은 "우리가 높은 보상금 때문에 농성을 벌인다는 용산구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면서 "철거할 동안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구역은 2006년 4월20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뒤 지난해 5월30일 용산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해 7월부터 이주와 철거가 본격화됐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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