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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일방 폭행

영동署, 박덕흠 폭행한 박계용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한국당 충북도당, 성명 통해 민주당 비난

  • 웹출고시간2017.12.12 18:22:44
  • 최종수정2017.12.12 18:22:44
[충북일보] 자유한국당 소속 박덕흠(64)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계용(60) 영동군의원 간 폭행시비가 경찰조사에서 박계용 의원의 일방 폭행으로 결론 났다.

영동경찰서는 박계용 영동군의원을 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박계용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영동군 학산면의 한 체육대회장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박덕흠 의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다음날인 10월 29일 진단서와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계용 의원도 박덕흠 의원을 제지하다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며 맞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덕흠 의원의 폭행 혐의는 없다고 판단, 불기소했다.

이와 관련 박덕흠 의원이 소속된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공식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당 충북도당은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 경찰이 박계용 영동군의원을 검찰에 송치한 반면 박덕흠 의원은 무혐의로 결론났다"며 "박 군의원은 그동안 본인이 맞았다며 규탄집회를 여는 등 적반하장 행태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 군의원을 옹호했던 민주당 충북도당의 새빨간 거짓말도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박계용 군의원과 민주당 충북도당은 즉시 영동군민과 도민에게 석고대죄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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