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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2천5억원… 상처 보듬는 충북도

상하수도·하천·농경지 등
복구·예방 사업비 확보
이달 중 설계 용역 발주
특별재난지 선포 청주·괴산
209억·60억원 추가 지원
수재의연금품은 48억원 모금
배분위서 지급 대상·규모 결정

  • 웹출고시간2017.08.17 20:53:56
  • 최종수정2017.08.17 20:53:56
[충북일보] 지난달 16일 충북에서 발생한 호우 피해와 관련 충북도가 이달 중 설계 용역을 조기 발주하는 등 복구작업에 속도를 낸다.

도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피해복구비 1천754억 원과 재해예방사업비 251억 원 등 2천5억 원을 복구비로 확보함에 따라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피해복구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 의결된 것으로 지원복구비가 1천497억 원, 자체복구비가 257억 원이다.

유형별로는 도로·하천·상하수도 등의 공공시설 복구비가 1천616억 원, 인명·주택·농경지 등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138억 원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 괴산은 각각 209억 원, 60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시·군별 복구비는 △청주 1천51700만 원 △괴산 354억400만 원 △보은 118억 원 △증평 102억1천100만 원 △진천 104억600만 원 △충주 5천200만 원 △영동 11억600만 원 △음성 13억5천800만 원이었다.

충북은 지방하천인 청주 한계천과 소하천인 보은 도원천에 대한 재해예방사업비로 251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한계천은 축제 및 교량 재가설(11개), 취수보(7개)를 복구하는 데 177억 원이 투입되고 도원천(소하천)은 제방 축제와 교량(5개소)를 복구하는 데 74억 원을 투자될 예정이다.

도가 재해예방사업에 포함시켜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사업은 15개소로 사업비는 1319억8천100만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지만, 재해예방사업에 포함된 곳은 2개소에 그쳤다.

정부에서 확정된 복구비용 외에도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수재민은 모금된 수재의연금을 활용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수재의연금품 접수는 18일 종료된다.

지난 16일까지 접수된 수재의연금품은 48억5천600만 원으로 수재의연금이 32억200만 원이 모금됐으며 수재의연물품은 16억5천400만 원 상당이 접수됐다.

수재의연금은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달리 배분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급 대상과 범위가 정해지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수재민은 의연금 배분 자격을 갖게 된다.

다만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생계형 화물차주와 공동주택 주민들도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배분위원회 심의 결정이 나오는 이달 말까지 지켜봐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제외된 만큼 수재의연금 지급 시 형평성 등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피해 복구비가 확정·시달됨에 따라 이달 중 설계 용역을 조기 발주해 앞으로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청주와 괴산을 제외한 보은, 증평, 진천은 확정된 국고 지원 외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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