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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댐 하류지역 7월 수해는 '인재(人災)'

박덕흠 의원 "7시간 동안 제한수위 55㎝ 초과 운영 확인"
한수원 댐보연계운영규정 국토부 고시 위반

  • 웹출고시간2017.10.12 19:00:34
  • 최종수정2017.10.12 19:00:34
[충북일보] 집중호우로 월류 직전까지 간 괴산댐 수해는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해 운영한 한국수력원자력㈜에 의한 인재(人災)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발전수익 위주의 댐 운영을 위해 기상청의 예보위험은 물론 홍수통제를 위한 국토교통부 고시인 '댐보연계운영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12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은 집중호우 전날인 7월 15일 밤 10시부터 16일 오전 7시까지 9시간 동안 기상예보에 대비한 추가방류 없이 홍수기 제한수위 134m를 55㎝ 초과해 운영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고시인 '댐보연계운영규정' 2조에는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6월 21일~ 9월 20일을 '홍수기'로 규정하고 6조에서 '각 시설관리자는 홍수기 제한수위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령상 괴산댐 등 수력발전댐은 산자부 전기사업법에 의해 한수원이 소유·운영하고 있지만, 홍수통제는 국토부 소관 하천법 및 이에 근거한 '댐보연계운영규정'을 따르게 돼 있다.

홍수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제조항에도 한수원이 이를 어기고 제한 수위를 초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수원의 방류지연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상청은 수해 전날인 7월 15일 강수량을 최대 80~120㎜로 예고했고 실제 16일 오전 7시부터 시간당 63㎜ 집중호우가 시작, 괴산댐은 오전에만 총 163㎜의 폭우가 쏟아졌다.

예보에 아랑곳없이 초과수위를 운영한 한수원은 당일 아침 8시가 돼서야 미온적인 수문개방을 비로소 시작했고, 감당이 되지 않자 낮 12시 수문을 전면개방(full open) 초당 2천643t의 물을 급방류했다.

이후 최악으로 치달은 오후 2시 30분부터 30분간 댐 정상(137.65m)을 5㎝ 남겨둔 월류위기 상황이 아찔하게 지속됐다.

이날 수해로 괴산군은 114억 원의 공식피해를 입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박 의원은 "한수원이 법규상 제한수위만 지켰어도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는 댐관리 이원화로 발전수익 위주의 한수원 댐 운영이 초래한 인재"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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