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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9.06 15:35:27
  • 최종수정2015.09.06 15:35:25

김준환

제16회 '사회복지의 날'이다. 사회복지의 날은 전국사회복지전문요원동우회(현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집행부에서 1999년 9월 국회의원들을 만나 사회복지의 날 제정을 건의하였고, 1999년 11월 30일 이성재, 김명섭의원 등 여야 21명의 연명을 받아 사회복지사업법 에 사회복지의 날을 제정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 조항을 보면,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로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월 7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일까· 우리나라에서 공공부조제도로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법률이다. 이 법률이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되었고, 여기에 의미를 두고 그 이듬해인 2000년 9월 7일부터 사회복지의 날로 정하게 된 것이다. 사회복지의 날은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로하는 종사자들의 생일인 셈이다.

생일을 맞은 사회복지사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사회복지사들은 업무에 비해 낮은 보수와 과다한 업무량, 사회복지사의 지위와 전문성에 대한 낮은 인지도, 승진기회의 부족, 직무스트레스, 신분과 고용의 불안전성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직면해 있다.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대부분 '좋은 일 하시네요', '힘드시겠어요'라는 말이 제일 먼저 들려온다. 이러한 반응을 뒤집어 생각하면 사회복지사를 전문가로 보기보다는 희생과 헌신, 봉사정신으로 무장한 전문봉사자로 인식하는 시선들이 주류를 이룬다. 그렇기에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권리를 주장하면 복지마인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기에, 감정노동이 심한 편이다. 복지 혜택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행정관청에 찾아와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민간복지기관에서 고압적인 태도의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건 일상적이다. 그럼에도 승진은 더디고 해가 바뀌면 새로운 복지업무는 쏟아져 내린다.

사회복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인서비스로써, 전문성과 헌신성 갖춘 인력의 투입정도에 따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다른 분야와 달리 여러 문제를 가진 개인 혹은 가족과 사회복지사와의 인간적 상호작용이라는 수단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어서, 그 사업의 성공여부는 유능한 인력의 확보와 인력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달려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1년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이를 근거로 충북은 2013년 12월에 충청북도 조례가 가결되었고, 청주시도 오는 14일 열리는 청주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안건으로 제출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조례안은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해 시장의 책무,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사항,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에 관한 실태조사,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과 신분보장, 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포상사항 등을 담고 있다.

낮은 임금과 부족한 인력은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마땅히 복지를 누려야 할 소외계층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복지사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또 개인이 겪는 빈곤과 가난·질병 등은 곧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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