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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5.31 13:36:29
  • 최종수정2015.05.31 13:36:18

김준환

충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5월29일 새벽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2014년 공무원연금에 2조5천억 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만약 공무원연금이 개혁되지 못하고 현 체제로 유지될 경우 2020년에는 6조6천억 원이, 2025년에는 9조7천억 원의 세금이 공무원연금에 지원되어야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기존 합의대로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 및 부담률(정부 지원금)은 현재의 14%에서 5년에 걸쳐 18%로 인상하고, 현행 1.9%인 연금지급률(받는 돈)은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1.7%로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족연금 급여율도 퇴직연금의 70%수준에서 60% 수준으로 낮춰졌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은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되고 2016년부터 5년간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액이 물가수준과 관계없이 동결된다. 또 소득재분배 구조가 도입돼 국민연금 수준만큼의 소득재분배가 이뤄지고 연금불입기준소득액의 상한도 평균소득액의 1.8배에서 1.6배로 낮춰진다. 비공상장해연금제도가 신설되고 이혼시 연금분할제도도 도입된다. 그 외에도 소득심사제도가 강화되어 공공부문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현재의 50% 감액에서 연금액 전액 감액하도록 바뀐다.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연금 국고보전액은 향후 70년간 497조원이 절감되고 총재정부담은 333조원이 감소된다. 이는 지난해 새누리당이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309조원) 보다는 24조원이 더 절감된 것이다.

개혁 수위를 놓고 논란이 있지만, 개혁 추진의 가장 큰 목표였던 재정 절감 효과만 놓고 봤을 때는 사회적대타협의 틀 속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구조를 국민연금과 동일한 구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던 새누리당안이 관철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에 준하는 소득재분배 구조의 도입, 연금수급개시연령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바뀌고 유족연금 지급률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변경됨으로써 공무원연금제도에서는 민간 퇴직연금 성격의 일부가 퇴직연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실상 외형상으로는 국민연금과 유사한 구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회에서 공무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 대타협기구와 그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실무기구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후에도 중요하고 민감한 의제를 다룰 때 대타협의 방식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단체의 동의와 양보가 없었다면 이번 합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연금재정을 결정짓는 요소는 많다. 그러나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의 초점이 지급률과 기여율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급률과 기여율은 개인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지만, 연금재정의 변화를 계산하데 있어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금재정을 결정짓는 요소에는 평균수명과 공무원의 수, 평균소득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지금 공무원들의 수명은 매년 5개월씩 늘어나고 있다. 10년이면 거의 50개월치를 더 받게 된다. '수명의 연장'이라는 하나의 요인만으로도 333조원의 절감액을 모두 상쇄하고 남을 것이다. 여기에 공무원 숫자의 급증이 기다리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처음 설계할 때 공무원 숫자는 30만명이었지만, 지금은 107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공무원연금 제도가 만들어질 때 공무원 급여는 국민 평균소득의 48%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민간기업 보수에 상응할 수준으로 인상되어 왔다. 평균수명의 연장, 공무원 총 숫자 증가, 급여 수준 상승 등 연금재정 추계의 다양한 요소들의 고려하지 못한 개혁은 얼마 못가 다시 수술대에 오를 것이기에 금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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