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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사망사고 진상규명·책임자 처벌하라"

충북NGO·유족, 청주고용노동지청서 기자회견
경찰, 사고 은폐 시도 초점 수사… 노동부, 특감

  • 웹출고시간2015.08.27 19:13:40
  • 최종수정2015.08.27 20:23:37
[충북일보] 속보='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산업재해 은폐의혹과 관련해 유족과 지역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25일자 3면>

27일 청주고용노동지청에서 열린 충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지게차 사고로 숨진 A씨의 부친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고 재발방지를 촉구 하고 있다.

ⓒ 김태훈 기자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27일 청주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기업 E사 산재은폐 노동자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업체 측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119를 돌려보냈고 그 이유가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대한 철저한 특별감독과 내용 공개,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A씨의 부친은 "업체에서 119 신고를 취소하고 가까운 병원을 두고 먼 병원으로 가는 등 살 수도 있었던 아들이 숨져 억울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유족 등은 엄주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을 만나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들은 해당 업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사고 직후 119신고 신고취소 과정에서 윗선 개입 등 고의적 사고 은폐 시도가 있었느냐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고소인 5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여기에는 '119신고 취소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 L(40)씨와 119신고를 취소한 C(34)씨, 사고를 낸 지게차 운전자 K(36)씨, 안전관리책임자 P(37)씨 등이 포함돼 있다.

업체 직원 2명과 외주업체 직원, 소방관계자 등 모두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경찰은 119·112 출동기록과 업체 안전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A씨의 부검결과 등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부검결과와 진행 중인 조사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피고소인 추가 소환 여부 등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업체와 관련해 지게차 사고 조사와 수시감독, 특별감독 등 모두 3건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특별감독에는 고용노동부 대전청 직원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모두 10명이 투입돼 이 업체의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전반전인 자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게차 사고 조사와 수시감독은 마무리 단계"라며 "특별감독은 예정된 28일까지 진행할 방침이지만 조사 내용 등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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