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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수사 마무리 단계

경찰, 민주노총 충북본부 관계자 소환 고발인 조사

  • 웹출고시간2015.09.15 19:14:02
  • 최종수정2015.09.15 19:13:53
[충북일보] 속보=청주청원경찰서는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고발사건과 관련해 15일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7일자 3면>

ⓒ 충북일보 DB
지난 1일 오전 전국 2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재정연대'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기자회견을 하고 지게차 사망사고 업체와 업체대표 J(56)씨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고발 혐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업무상과실치사 △증거인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이다.

검찰로부터 이전 유족 고소사건과 병합 지휘를 받은 경찰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관계자 A(46)씨를 불러 2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A씨는 경찰에서 "업체에서 산업재해 은폐를 위해 사고를 당한 L(35)씨에 대한 긴급구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L씨를 살릴 수 있었지만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살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도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피고발인 추가 소환 등 추가 조사 없이 지금까지 진행된 관련자 진술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업체 안전관리 메뉴얼, 112·119 출동일지, 사고 당시 관계자 통신수사 내용, 고용노동부 자료 등을 종합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상 수사는 마무리 단계이며 지금까지 조사 내용과 자료 등을 토대로 사법처리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건 송치 시점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지게차 사고로 숨진 L씨의 유족이 청원서를 찾았다.

L씨의 유족은 "오늘(15일) 청주에서 L씨의 49재를 지냈다"며 "억울하게 아들을 잃은 부모는 여전히 큰 슬픔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며 "119신고 취소 등 상식 밖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등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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